핵심 내용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집요한 주장에 적극 반박하여 1심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항소심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받아 승소
- 승소일 2020.10.21
- 조회수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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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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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집요한 주장에 적극 반박하여
1심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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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8년차이신 의뢰인은
그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극심했고
오랫동안 참아 왔었는데
결국 재발한 가정폭력사건 이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1심에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판결 났으나
상대방의 집요한 다툼과 불복으로
항소심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 1심 판결문 >>-------------------


-----------<< 2심 판결 >>---------------
- 신세계로에서는
- 1심 역시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상대방이 의뢰인과 아들에게 행한 가정폭력을 밝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혼자 관리해왔던 재산들을 찾아내어
기여도 50%로 재산분할 받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수가 지나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집요한 주장에 반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1심 판결--------------
이혼과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그대로 인정 받음
(아파트 1채 명의이전 받고 현금 약 4억 4천만원 가량 지급받는 것으로)
2심 판결 ---------------
1심과 동일하게 이혼 및 위자료 그대로 인정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50% 인정
(아파트 1채 명의이전 받고 현금 약 4억3800만원 가량 지급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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