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기여도 약 5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도 상대방 소득에 비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
- 외도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 승소일 2020.10.06
- 조회수 889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기여도 약 5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도 상대방 소득에 비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 4년 정도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의뢰인은
배우자와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동안
배우자가 외도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부부의 갈등이 커져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결국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감정싸움을 하지 않고
최대한 원만한 마무리를 원하셨기에
조정으로 이혼을 신청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친권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정함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상대방에게 5700만원 지급)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별 차등 적용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