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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기여도 약 5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도 상대방 소득에 비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기여도 약 5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도 상대방 소득에 비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승소사례
외도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 승소일 2020.10.06
  • 조회수 889
  • 외도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기여도 약 5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도 상대방 소득에 비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4년 정도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의뢰인은 

배우자와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동안 

배우자가 외도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부부의 갈등이 커져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결국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외도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 사례 자료 4
외도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외도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감정싸움을 하지 않고
최대한 원만한 마무리를 원하셨기에
조정으로 이혼을 신청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외도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 사례 자료 7

결과

-이혼
-친권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정함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상대방에게 5700만원 지급)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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