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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승소사례] 유아 수액과다 투여로 뇌손상되어 사망 2억4천판결

만2세의 유아가 감기증상으로 개인병원 을 다니던 중 구토와 발열이 발생하여 내원, 단시간에 700cc를 투여한 후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혈액 검사를 한

AT A GLANCE

핵심 내용

만2세의 유아가 감기증상으로 개인병원 을 다니던 중 구토와 발열이 발생하여 내원, 단시간에 700cc를 투여한 후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혈액 검사를 한

승소사례
[기타승소사례] 유아 수액과다 투여로 뇌손상되어 사망 2억4천판결
  • 승소일 2007.07.04
  • 조회수 1,719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만2세의 유아가 감기증상으로 개인병원 을 다니던 중 구토와 발열이 발생하여 내원, 단시간에 700cc를 투여한 후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명서 뇌부종이 발생하였고 이후 계속 치료하였으나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년여 후 사망을 하였음
유아에게 과다한 수액제를 투여하여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 책임을 90%물어 2억4천여만원의 판결, 승소함
신세계로에서는
[기타승소사례] 유아 수액과다 투여로 뇌손상되어 사망 2억4천판결 — 사례 자료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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