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께서 직접 양육하지는 못해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고, 양육비 또한 할 수 있는 한 지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액수는 의뢰인의 소득과 대출금 변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쪽이 납득 할만한 금액으로 조정…
- 승소사례
- 채무는 각자부담하고, 양육비를 연령 구간별로 차등지급 하는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2020.09.24
- 조회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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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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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 직접 양육하지는 못해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고,
양육비 또한 할 수 있는 한 지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액수는 의뢰인의 소득과 대출금 변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쪽이 납득 할만한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킬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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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력이 없어서 투잡을 뛰면서 생계를 유지했음에도, 부부의 갈등이 커져
결국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생활 중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발생한 총 채무액 5,000만 원 가량에 대해
원고(남편)가 채무를 공동으로 변제해야 한다며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 채무는 원고의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채무이고
의뢰인인 피고가 부분적으로 변제하였으며
혼인생활 중 발생한 피고 명의 채무도 상당함을 밝혀,
각자 명의 채무를 각자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자녀 1명 당 80만 원, 총 16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양육비액수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월 급여 수준과 채무 변제를 위해 지출해야하는 비용등으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액수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 및 채무등 각자 보유재산은 각자 명의자가 책임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각 순차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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