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조정을 진행한 결과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 및 채무를 인정하지 하지 않는 전제 재산분할 50%을 받으며,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전업주부(15년차) 이혼, 재산분할 50% 와 과거양육비 받으며 조정성립
- 승소일 2020.09.15
- 조회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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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을 진행한 결과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 및 채무를 인정하지 하지 않는
전제 재산분할 50%을 받으며,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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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5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상대방이 가출후 생활비 지급조차 하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사건을 진행하며 혼인의 파탄원인이
상대방의 귀책(생활비 미지급, 독단적 성격 등)임을 입증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특유재산 및 채무 존재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양육비와 관련하여 장래 양육비(현재 상대방의 수입) 및
과거 양육비(양육비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으로 이혼 하면서
별거기간동안 주지않은 과거양육비와 재산분할로 5천만원 지급 받고
장래 양육비 정하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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