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한 후 호전되던 중 뇌졸중의 증상인 고혈압, 두통, 전신간대성 경련, 편측마비, 눈동자 우측편위, 의식 저하, 동공반응 없음, 침상배뇨, 청색증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진정제만을 투여하였고 정밀 검사 없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였…
- 승소사례
- [기타승소사례] 뇌졸중 뒤늦게 조치한 병원 3억 1천5백만원 배상
- 승소일 2007.08.01
- 조회수 1,558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한 후 호전되던 중 뇌졸중의 증상인 고혈압, 두통, 전신간대성 경련, 편측마비, 눈동자 우측편위, 의식 저하, 동공반응 없음, 침상배뇨, 청색증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진정제만을 투여하였고 정밀 검사 없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였고, 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어 응급 개두술을 실시하였으나 시기를 놓친 수술로 인하여 식물인간인 되어 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뇌졸중의 처치지연 책임을 물어 3억1천5백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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