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13년 혼인기간동안 맞벌이 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 후에도 1년 반 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과태료부과신청까지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도 하고,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까…
- 승소사례
- 혼인기간 13년,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75%인정
- 승소일 2020.09.22
- 조회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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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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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3년 혼인기간동안 맞벌이 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 후에도 1년 반 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과태료부과신청까지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도 하고,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까지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에게 75%로 인정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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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결혼기간중 자녀 1명이 있는 의뢰인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집을 나간후 가정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생계유지를 하면서 아이까지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내와서,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소장을 받은 이후 남편의 외도사실이 밝혀졌고
그럼에도 이혼을 원치 않아하는 의뢰인께서는 아이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아,
기각을 구하면서 상간자 소송만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1년이 넘도록 가사조사, 부부상담을 받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에 소송이 1년 지난 뒤,
결국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대부분 의뢰인이 생활비 부담, 자녀양육등을 전적으로 부담하였기에
위자료및 재산분할비율을 상당히 높게 청구하고,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 반소 이혼 인정
* 위자료 상대방(배우자)이 3천만원 지급 // 이와는 별도로 진행했던 상간자도 3,000만원 위자료 판결
*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75%
* 양육자, 친권자 확보
* 과거 양육비 1,680만원 인정,
장래양육비 80만원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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