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피신청인이 혼인 기간 내내 공부를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견디다 못한 신청인이 이혼 신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결혼 당시 피신청인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 뿐이었는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전체재산의 40% 가까이(5천만 원) 지…
- 승소사례
- 배우자의 알콜중독과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이혼조정성립
- 승소일 2020.09.09
-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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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신청인이 혼인 기간 내내 공부를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견디다 못한 신청인이 이혼 신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결혼 당시 피신청인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 뿐이었는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전체재산의 40% 가까이(5천만 원)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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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9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긴 학업과정과 논문준비를 이유로 생계를 전담하였으나
오히려 배우자는 논문을 핑계로 잦은 음주와, 외박등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혼을 신청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피신청인이 학업 및 논문준비를 핑계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에
이 시점을 별거시로 주장하여 혼인파탄임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천만 원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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