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이 혼인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짧은 혼인기간(1년)중 남편의 폭력으로, 재산분할 6100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조정성립
- 승소일 2020.09.10
- 조회수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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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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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혼인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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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의 혼인생활을 지내온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급박하게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한 차례 변론기일 진행 후,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상대방의 가정폭력 증거들과 의뢰인이 혼인 당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역들을 정리하여
조정기일에 제시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금 6,100만 원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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