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2005다44015 손해배상(의)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
- 승소사례
- [기타승소사례]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승소일 2007.01.16
- 조회수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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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승소사례]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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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44015 손해배상(의)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와 휴유장애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면,
그 후유장해는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이 망인의 자살에 심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자실이 오로지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심인적 요인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LAW C&C 에서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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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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