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기타승소사례]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05다44015 손해배상(의)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

AT A GLANCE

핵심 내용

2005다44015 손해배상(의)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

승소사례
[기타승소사례]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승소일 2007.01.16
  • 조회수 1,201
  • [기타승소사례]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2005다44015 손해배상(의)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와 휴유장애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면, 

그 후유장해는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이 망인의 자살에 심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자실이 오로지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심인적 요인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LAW C&C 에서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기타승소사례]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사례 자료 4

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