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해당 건은 2018. 10. 경부터 소송이 시작되어 1심이 종결되는 데에만 약 2년이 걸린 사건으로, 소송 중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많이 고생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본인의 기여도 90%를 주장하며 9,000만원을 청구하는…
- 승소사례
-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60% 및 친권양육권 엄마쪽으로 승소
- 승소일 2020.08.26
- 조회수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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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해당 건은 2018. 10. 경부터 소송이 시작되어 1심이 종결되는 데에만
약 2년이 걸린 사건으로,
소송 중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많이 고생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본인의 기여도 90%를 주장하며
9,000만원을 청구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판결이 나와서 다행인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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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소장을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원, 피고 모두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건으로,
별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온 우리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소송이 시작되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사전처분 결정에 따른 임시양육비조차도 제때 정액을 입금하지 않아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낱낱이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은 기여도 90%를 주장하였으나,
그간 우리 의뢰인의 모친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을 왔다는 점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로 60%를 인정받아
상대방의 9,000만원의 재산분할청구를 3,300만원으로 감액.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40만원을 받게 되었고,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600만원에 대해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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