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측의 재산분할로 65% 비율인정받았던 것은 유지되었고 항소심 중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반비용까지 모두 공제하여 남은 금액만 반영되도록 하여 1심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 중 4000 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을 4천여만원 감액하여 승소
- 승소일 2020.08.27
- 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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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측의 재산분할로 65% 비율인정받았던 것은 유지되었고
항소심 중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반비용까지 모두 공제하여 남은 금액만 반영되도록 하여
1심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 중
4000 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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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2년 중 별거한 기간이 13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1심에서 기각을 구했으나 1심판결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 항소심 대응을 부탁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항소심에서도 이혼기각을 구하였지만, 별거기간이 워낙 오래되어 이혼은 피할 수 없었기에
일단 기각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좀더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1심판결내용중 이혼 판결은 유지되었고
재산분할금액중 4천여만원을 감액시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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