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처음에는 조정위원님이 비양육자로서 사건본인들을 매주 보고싶어하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했으나, 3차 조정기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며 저희 의뢰인 또한 주말 2회에는 사건본인들과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음을 적극 개진하여 마지막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데…
- 승소사례
- 아내의 무리한 면접교섭 요구를 3차례 조정을 거쳐 조정성립
- 승소일 2020.08.21
- 조회수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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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처음에는 조정위원님이 비양육자로서
사건본인들을 매주 보고싶어하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했으나,
3차 조정기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며 저희 의뢰인 또한 주말 2회에는
사건본인들과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음을 적극 개진하여
마지막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데에 주효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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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9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한 조정사건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이혼 및 친권 · 양육권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는 데에는 동의하나,
사건본인 1명당 양육비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떻게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것인지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피신청인이 매주 주말마다 숙박면접을 하고 싶다고 무리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과
3차례의 조정 끝에 부부는 서로 이혼하고,
의뢰인이 주말 1~2회를 사건본인들과 보내며,
양육비도 사건본인 1명 당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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