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조정신청서 접수 당시, ① 피신청인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재산분할금액을 특정하여 신청취지를 기재하고 왜 신청인이 해당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상술한 점, ② 조정위원과 재판부 설득을 위해 이혼 사유는 구체적 증거와 함께 충실히 기재한 점이 신혼부부의 이혼 조정성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
- 승소사례
- 신혼부부의 혼인파탄으로 결혼시 보탠 자금과 물건을 반환받으며 승소
- 승소일 2020.08.20
- 조회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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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신청서 접수 당시,
① 피신청인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재산분할금액을 특정하여
신청취지를 기재하고 왜 신청인이 해당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상술한 점,
② 조정위원과 재판부 설득을 위해 이혼 사유는 구체적 증거와 함께 충실히 기재한 점이
신혼부부의 이혼 조정성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결과에 만족한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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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의 짧은혼인기간동안 부부의 갈등이 극심하여 신세계로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결혼할때 보탰던 자금과 혼수물품일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이 짧고 각자의 소득은 각자 관리하며 생활비를 분담했기에
재산분할할 부부공동재산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결혼시 신청인의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2,000만 원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며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선물로 받은 혼수 몇가지를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이 돌려받기를 원한 가전제품 몇 가지를 신청인에게 돌려주는 내용으로,
저희 의뢰인의 조정신청취지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