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아버지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려운데, 잘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아버지로 친권양육권자 지정되고 재산 돌려받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20.05.14
- 조회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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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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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아버지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려운데, 잘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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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3년, 자녀 1명인 상황에서 부인의 가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받기를 원했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돌려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한 결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되고 공동명의 부동산을 남편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