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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지분분할인 것을 2심에서 5억 8000만원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뢰인분의 앞날에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뢰인분의 앞날에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소사례
1심에서 지분분할인 것을 2심에서 5억 8000만원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9.11.14
  • 조회수 682
  • 1심에서 지분분할인 것을 2심에서 5억 8000만원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1심에서 지분분할인 것을 2심에서 5억 8000만원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뢰인분의 앞날에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략내용
1심에서 지분분할인 것을 2심에서 5억 8000만원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5
1심에서 지분분할인 것을 2심에서 5억 8000만원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1심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나 남편과 지분을 공동으로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했고 이에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진행하였고 현금 지급방식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지분분할인 것을 2심에서 5억 8000만원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항소심에서 5억 8000만원 전부를 현금으로 분할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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