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전이된 위암환자에게 복수를 제거하기 위해 복수 천자 하던 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고 흉부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체위변경으로 장파열을 야기시켜 복막염이 발생케 하였고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복수 천자시 주의의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하여, 치료비 1200만원 감…
- 승소사례
- [기타승소사례] 장파열로 복막염이 발생,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 승소일 2006.12.14
- 조회수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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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승소사례] 장파열로 복막염이 발생,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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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된 위암환자에게 복수를 제거하기 위해 복수 천자 하던 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고 흉부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체위변경으로 장파열을 야기시켜 복막염이 발생케 하였고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복수 천자시 주의의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하여, 치료비 1200만원 감면과 위자료 1800만원에 조정되었음.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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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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