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소송과정에서 양쪽 모두 형사고소를 하면서 감정의 대립이 극심했던 사안이었으나 상대방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1년정도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을 15%나 인정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기간 1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인정(6390만원)된 이혼승소사례
- 승소일 2020.04.16
- 조회수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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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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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과정에서 양쪽 모두 형사고소를 하면서 감정의 대립이 극심했던 사안이었으나
상대방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1년정도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을 15%나 인정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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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단, 혼수등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결혼을 했는데
혼인 1년만에 남편의 요구로 별거가 시작된 뒤
결국 회복이 어려워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은 마음에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으나
남편의 반복되는 폭언과 욕설이 담긴 문자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협박으로 고소하였고, 남편에게 가정보호처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와 함께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인테리어비용과 예단 혼수등으로 들어간 비용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위자료 1천만원 인정
- 재산분할로 6390만원(재산분할 1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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