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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3억 1500만원(60%),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이 부정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공동친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이 부정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공동친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재산분할 3억 1500만원(60%),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8.12.07
  • 조회수 1,011
  • 재산분할 3억 1500만원(60%),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부정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공동친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재산분할 3억 1500만원(60%),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4
재산분할 3억 1500만원(60%),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5
재산분할 3억 1500만원(60%),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6년 자녀 1명인 상황에서,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신혼때 시댁에서 전세자금을 지급해주어 그걸 기반으로 현재 재산(약 5억 3000만원)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 부인)은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다가 원활히 진행이 안되어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다시 위임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3억 1500만원(60%),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재판진행결과 남편의 부정행위 등이 인정되어 시댁에서 도와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재산의 약 60%에 이르는 3억 1000만원을 원고가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고, 친권자 및 양육자도 원고로 지정되고 양육비는 연령별로 차등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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