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3개월만에 이혼하고, 재산분할 4천, 친권양육권 가져오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안하겠다고 하였으나 3개월만에 빠르게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안하겠다고 하였으나 3개월만에 빠르게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승소사례
3개월만에 이혼하고, 재산분할 4천, 친권양육권 가져오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8.10.17
  • 조회수 1,113
  • 3개월만에 이혼하고, 재산분할 4천, 친권양육권 가져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안하겠다고 하였으나 3개월만에 빠르게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간략내용

3개월만에 이혼하고, 재산분할 4천, 친권양육권 가져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4
3개월만에 이혼하고, 재산분할 4천, 친권양육권 가져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5
3개월만에 이혼하고, 재산분할 4천, 친권양육권 가져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2년, 자녀 1명인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는 부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2018.7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개월만에 이혼하고, 재산분할 4천, 친권양육권 가져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그 결과, 2018.10월 이혼하고, 친권양육권은 어머니인 원고가 가지고 양육비 매월 70만원, 그리고 재산분할로 4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