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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50%에서 40%로 감축

이미 1심 결과를 가지고 온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라 쉽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특별수익 등을 많이 주장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이미 1심 결과를 가지고 온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라 쉽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특별수익 등을 많이 주장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50%에서 40%로 감축
  • 승소일 2018.10.15
  • 조회수 1,285
  •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50%에서 40%로 감축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미 1심 결과를 가지고 온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라 쉽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특별수익 등을 많이 주장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50%에서 40%로 감축 — 사례 자료 4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50%에서 40%로 감축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1심을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당시 본인의 주장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며 2심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0%가 인정된 1심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50%에서 40%로 감축 — 사례 자료 6

결과

진행을 한 결과 청구인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기는 하나 기여도가 40%로 감축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받는 상속재산부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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