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부인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높이고, 연금도 분할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재산분할 65%인정. 공무원연금 분할 안해주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8.10.05
- 조회수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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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부인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높이고, 연금도 분할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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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23년 부인이 공무원 생활을 하며 가정경제를 꾸려왔습니다. 남편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고, 연금까지 분할을 해줄 생각을 하니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부인의 재산을 최대한 지키고 연금을 분할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이혼하고 부인의 기여도가 65%가 인정되어 3000만원의 재산분할만 해주는 것으로 판결선고되었고, 공무원 연금 또한 부인이 온전하게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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