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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남편이 부담하고 재산분할 3100만원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남편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재산을 받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남편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재산을 받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승소사례
채무는 남편이 부담하고 재산분할 3100만원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8.10.10
  • 조회수 874
  • 채무는 남편이 부담하고 재산분할 3100만원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채무는 남편이 부담하고 재산분할 3100만원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재산을 받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채무는 남편이 부담하고 재산분할 3100만원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5
채무는 남편이 부담하고 재산분할 3100만원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6
채무는 남편이 부담하고 재산분할 3100만원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7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6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이혼하며 남편의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6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었으나 그 이외에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재산분할을 받고 싶기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는 남편이 부담하고 재산분할 3100만원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8

결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 전액(3100만원)을 부인이 받고 양육비로 연령별 차등을 둬서 70만원 80만원 90만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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