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생전에 받아간 재산에 대해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유류분 반환으로 1억 1000만원 인정 승소
- 승소일 2018.09.19
- 조회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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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생전에 받아간 재산에 대해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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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어머니가 사망하며 재산을 오빠에게 상속시킨 사건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딸을 대리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오빠가 생전에 받은 재산과 어머니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사용한 부분이 인정되어 유류분으로 1억 1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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