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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12억원 인정

상대방이 이혼을 안한다고 하면서 재산분할 안해준다고 한 사안이어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힘들었으나 원만한 합의가 되어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이 이혼을 안한다고 하면서 재산분할 안해준다고 한 사안이어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힘들었으나 원만한 합의가 되어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승소사례
재산분할로 12억원 인정
  • 승소일 2018.09.20
  • 조회수 914
  • 재산분할로 12억원 인정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이혼을 안한다고 하면서 재산분할 안해준다고 한 사안이어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힘들었으나 원만한 합의가 되어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간략내용

재산분할로 12억원 인정 — 사례 자료 4
재산분할로 12억원 인정 — 사례 자료 5
재산분할로 12억원 인정 — 사례 자료 6
재산분할로 12억원 인정 — 사례 자료 7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30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나누자고 하였으나 부인은 거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12억원 인정 — 사례 자료 8

결과

진행결과 부동산 명의는 부인에게 이전하고 해당 부동산의 50%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남편이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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