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아이들을 임의로 데려간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아진 사건이었습니다. 유아인도결정까지 나와서 다행인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아이를 약취한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7.11.27
- 조회수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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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아이들을 임의로 데려간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아진 사건이었습니다. 유아인도결정까지 나와서 다행인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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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8년, 자녀 2명인 부부였고
이혼소송을 진행한 상황에서 남편이 아이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갔으며 그런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되었고,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3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 아이들의 친권양육권자로 어머니가 지정되었으며 아이들을 즉시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명령과 양육비로 아이 한 명 당 월 80만원씩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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