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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게다가 공동친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상대방이 단독친권을 하기에 부적절한 면을 부각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게다가 공동친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상대방이 단독친권을 하기에 부적절한 면을 부각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승소사례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승소일 2018.08.09
  • 조회수 1,201
  •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게다가 공동친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상대방이 단독친권을 하기에 부적절한 면을 부각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4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5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6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7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8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8

결과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입증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 4000만원(상간남은 이 중 2000만원 연대책임)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은 55%가 인정되었으며, 비록 양육은 엄마가 하지만 아버지도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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