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장기간 남편의 부정행위로 긴세월동안 의뢰인이 겪은 아픔이 상당하셨는데 통상 인정되는 범위를 훨씬 넘는 위자료가 8천만원이나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승소사례
- 장기간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8천만원 인정받고, 재산분할 총 22억2500인정 받은 이혼승소사례
- 승소일 2019.11.19
- 조회수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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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장기간 남편의 부정행위로
긴세월동안 의뢰인이 겪은 아픔이 상당하셨는데
통상 인정되는 범위를 훨씬 넘는
위자료가 8천만원이나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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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지속적인 여자문제로 별거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난 의뢰인은
자식들을 혼자 키우면서 살아 오셨습니다.
상간녀와 동거하는 남편은
재산을 꾸준히 상간녀 앞으로 변경하였고,
남편이 집을 나갈때 의뢰인 몫이라고 일관되게 약속했던 재산은
최근 매각하면서 의뢰인에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오랜기간 참았던 의뢰인은
더이상 의미없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20년이 넘은 세월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부관계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기에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해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가 같이 형성해놓은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 인정받도록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피고들은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피고는 15억 3천만원 지급하라 : 재산분할 총액 22억2500만원가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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