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혼인기간 자체가 40여년에 이르고, 두 부부 사이에 자녀도 있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많이 주장하였고, 이미 20년의…
- 승소사례
-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1억 이상 감액
- 승소일 2015.06.24
- 조회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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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 자체가 40여년에 이르고, 두 부부 사이에 자녀도 있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많이 주장하였고,
이미 20년의 별거기간을 거쳐 부부관계라 할 수도 없는 관계인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 간략내용
-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년간 별거를 한 부부인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남편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오랜기간 별거를 거친만큼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주장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부당하다고 하였고,
1심에서 재산분할로 인정된 금액은 과다하다고 다투면서,
재산분할에 포함된 재산은 선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약 8개월의 소송진행 뒤,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하여 약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1심에서 인정되었던 금액을 1억원 이상 감액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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