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1억 이상 감액

혼인기간 자체가 40여년에 이르고, 두 부부 사이에 자녀도 있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많이 주장하였고, 이미 20년의…

AT A GLANCE

핵심 내용

혼인기간 자체가 40여년에 이르고, 두 부부 사이에 자녀도 있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많이 주장하였고, 이미 20년의…

승소사례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1억 이상 감액
  • 승소일 2015.06.24
  • 조회수 1,980
  •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1억 이상 감액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 자체가 40여년에 이르고, 두 부부 사이에 자녀도 있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많이 주장하였고,

이미 20년의 별거기간을 거쳐 부부관계라 할 수도 없는 관계인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간략내용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년간 별거를 한 부부인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남편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오랜기간 별거를 거친만큼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주장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부당하다고 하였고,

1심에서 재산분할로 인정된 금액은 과다하다고 다투면서,
재산분할에 포함된 재산은 선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1억 이상 감액 — 사례 자료 4

결과

약 8개월의 소송진행 뒤,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하여 약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1심에서 인정되었던 금액을 1억원 이상 감액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