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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 성격차이 이혼, 조정으로 이혼 성립

극심한 성격차이임이 명백한 상황이라 조정기일에 상대방을 최대한 설득해서 이혼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극심한 성격차이임이 명백한 상황이라 조정기일에 상대방을 최대한 설득해서 이혼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1년 성격차이 이혼, 조정으로 이혼 성립
  • 승소일 2019.10.22
  • 조회수 1,172
  • 혼인기간 1년 성격차이 이혼, 조정으로 이혼 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극심한 성격차이임이 명백한 상황이라
조정기일에 상대방을 최대한 설득해서
이혼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 기간이 1년 정도인 의뢰인은  

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갈등이 너무 심했고

더 이상 혼인유지는 어려워

합의하에 협의이혼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혼을 거부하였기에, 

소송절차를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혼인기간 1년 성격차이 이혼, 조정으로 이혼 성립 — 사례 자료 4
신세계로에서는
서로 폭언과 몸싸움이 오고갔던 상황이라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고통인데
상대방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의뢰인을 오해하면서
기각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두사람에게 일어난 일등이
회복의 여지는 없다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조정기일에 임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년 성격차이 이혼, 조정으로 이혼 성립 — 사례 자료 5

결과

-이혼

-각자재산은 본인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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