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극심한 성격차이임이 명백한 상황이라 조정기일에 상대방을 최대한 설득해서 이혼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기간 1년 성격차이 이혼, 조정으로 이혼 성립
- 승소일 2019.10.22
-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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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극심한 성격차이임이 명백한 상황이라
조정기일에 상대방을 최대한 설득해서
이혼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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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1년 정도인 의뢰인은
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갈등이 너무 심했고
더 이상 혼인유지는 어려워
합의하에 협의이혼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혼을 거부하였기에,
소송절차를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서로 폭언과 몸싸움이 오고갔던 상황이라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고통인데
상대방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의뢰인을 오해하면서
기각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두사람에게 일어난 일등이
회복의 여지는 없다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조정기일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각자재산은 본인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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