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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가지는 것으로 승소

혼인기간 5년. 딸 1명. 아직 어린 나이어서 어머니에게 친권이 유리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측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혼인기간 5년. 딸 1명. 아직 어린 나이어서 어머니에게 친권이 유리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측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가지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3.12.10
  • 조회수 1,913
  •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가지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혼인기간 5년. 딸 1명. 아직 어린 나이어서 어머니에게 친권이 유리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측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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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가지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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