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혼인기간 2년, 자녀 1명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원한 사안에서, 남편측을 선임하여 부인에게 일정한 재산분할을 지급해주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가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남편의 뜻에 따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1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빠른 이혼으로 종결
- 승소일 2013.12.24
- 조회수 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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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혼인기간 2년, 자녀 1명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원한 사안에서, 남편측을 선임하여 부인에게 일정한 재산분할을 지급해주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가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남편의 뜻에 따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1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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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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