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끝까지 기각을 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셔서 만족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청구, 상대는 기각을 구했으나 이혼으로 승소
- 승소일 2020.01.21
- 조회수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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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끝까지 기각을 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셔서 만족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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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와 생활방식의 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심한 불화를 겪었던 의뢰인은
여러 갈등으로 서로 폭언을 행사하여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혼인유지는 어려워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방문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극심한 성격의 차이로 혼인한지 1년만에 별거하게 되었고,
별거하던 현재까지 갈등이 너무 큰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은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없고,
정상화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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