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어머니인 원…
- 승소사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승소일 2012.12.17
- 조회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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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어머니인 원고가 지정되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으며 면접교섭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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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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