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주여성으로서 이혼을 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이주여성이 갖고, 양육비도 지급받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 명시되어 향후 한국에서 국적취득하는데 문제 없도록 승소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이주여성 이혼소송 승소
- 승소일 2011.04.12
- 조회수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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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이주여성으로서 이혼을 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이주여성이 갖고, 양육비도 지급받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 명시되어 향후 한국에서 국적취득하는데 문제 없도록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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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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