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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이혼소송 승소

이주여성으로서 이혼을 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이주여성이 갖고, 양육비도 지급받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 명시되어 향후 한국에서 국적취득하는데 문제 없도록 승소하였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이주여성으로서 이혼을 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이주여성이 갖고, 양육비도 지급받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 명시되어 향후 한국에서 국적취득하는데 문제 없도록 승소하였습니다.

승소사례
이주여성 이혼소송 승소
  • 승소일 2011.04.12
  • 조회수 1,504
  • 이주여성 이혼소송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이주여성으로서 이혼을 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이주여성이 갖고, 양육비도 지급받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 명시되어 향후 한국에서 국적취득하는데 문제 없도록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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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이혼소송 승소 — 사례 자료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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