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조정신청서를 접수한지 1달만에 조정기일이 잡혔고 신속하게 이혼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
- 조정신청한지 1달만에 양육비 200만원 인정받고 이혼 성립,
- 승소일 2019.04.17
- 조회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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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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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신청서를 접수한지 1달만에 조정기일이 잡혔고
신속하게 이혼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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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차에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된 후 부부의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별거를 하는동안에도 부부상담을 받으면서
회복을 위해 부던히 노력했지만
남편의 폭언이 점점 심해지면서 더이상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별거한지 3년가까이 된 상황이라
상대방도 이혼의 의사는 합치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끝내고 싶어하셔서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재산분할과 아이의 양육비등에 집중하여
첫 조정기일에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녀의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월 200만원부터 연령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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