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총 재산이 8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4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위자료를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장을 접수하였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8억이 아니라 사실상 2억 9000만원이라 주장하였습…
- 승소사례
- 재산분할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0.06.28
- 조회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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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상대방은 총 재산이 8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4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위자료를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장을 접수하였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8억이 아니라 사실상 2억 9000만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특유재산이고 본가에서 받은것이라 주장하여 2억 9000만원만 분할대상이 되게 만들었으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약 25%에 해당하는 8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지었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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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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