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2002년 혼인하였으나, 2003년부터 별거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여자를 원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드렸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판결로 이혼을 성립시켜드렸습니다.
- 승소사례
- 6년간 별거로 인한 이혼승소
- 승소일 2010.07.14
- 조회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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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2002년 혼인하였으나, 2003년부터 별거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여자를 원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드렸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판결로 이혼을 성립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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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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