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2006년부터 진행된 소송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가 2살 반된 딸아이를 성추행하였고, 이때문에 엄마가 이혼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고, 재산분할은 없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 원고가 가지고, 양육비로 50만원씩 지급받으며, 상대…
- 승소사례
-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한 사례
- 승소일 2010.11.08
- 조회수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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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2006년부터 진행된 소송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가 2살 반된 딸아이를 성추행하였고, 이때문에 엄마가 이혼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고, 재산분할은 없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 원고가 가지고, 양육비로 50만원씩 지급받으며,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이에 우리쪽도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1심보다 더 많은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특유재산에 대하여 30%,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로 초등학교까지 50만원,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는 70만원, 그리고 대학교 1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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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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