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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경 초종 수술 후 수술 술기의 과실로 뇌간손상 발생

청신경 초종 수술 직후 부터 안면 신경마비, 청신경 마비, 연하곤란 등이 발생되고 또 걸음걸이 부전과 빈뇨가 발생되는 등 뇌간 손상 증상이 발생되었음 이에 대한 병원책임 50%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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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청신경 초종 수술 직후 부터 안면 신경마비, 청신경 마비, 연하곤란 등이 발생되고 또 걸음걸이 부전과 빈뇨가 발생되는 등 뇌간 손상 증상이 발생되었음 이에 대한 병원책임 50% 인정함

승소사례
청신경 초종 수술 후 수술 술기의 과실로 뇌간손상 발생
  • 승소일 2010.07.16
  • 조회수 1,434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청신경 초종 수술 직후 부터 안면 신경마비, 청신경 마비, 연하곤란 등이 발생되고 또 걸음걸이 부전과 빈뇨가 발생되는 등 뇌간 손상 증상이 발생되었음 이에 대한 병원책임 50%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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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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