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임신 7개월에 흉부 방사선 촬영은 정상이나 심전도에서심허혈, 심비대 소견나와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 체중증가를 호소하였으나 감기로 진단 한 후 감기약만을 처방하여 약 2주후 극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 방문하였으나 태아는 태반…
- 승소사례
- 임신성 심근병증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
- 승소일 2009.12.11
- 조회수 1,428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임신 7개월에 흉부 방사선 촬영은 정상이나 심전도에서심허혈, 심비대 소견나와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 체중증가를 호소하였으나 감기로 진단 한 후 감기약만을 처방하여 약 2주후 극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 방문하였으나 태아는 태반조기박리로 사망, 산모는 임신성 심근병증으로 사망함. 화해권고로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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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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