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남편은 뚜렷한 이유없이 이혼을 종용하며, 부인에게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기간 중 친정에 가 있는 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혼을 종용했는데, 이에 부인은 본 사무실에서 이혼소송을 위임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모두…
- 승소사례
- 남편의 부당한 대우 이유로 한 이혼청구 승소
- 승소일 2009.02.05
- 조회수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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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남편은 뚜렷한 이유없이 이혼을 종용하며, 부인에게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기간 중 친정에 가 있는 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혼을 종용했는데, 이에 부인은 본 사무실에서 이혼소송을 위임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모두 엄마가 가지며, 아이의 양유비로 매월 50만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인은 소송종결 후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위자료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며, 본 사무실이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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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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