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부인과 남편은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신혼 초 별거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별거가 계속되었다. 이에 부인은 이혼을 원한다면 본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남편은 부인이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고, 혼인파탄사유가 없다고 하며, 이혼기각을 구하였으나, 본 사무시…
- 승소사례
- 성격차이와 별거를 이유로 이혼청구해 승소
- 승소일 2009.01.21
- 조회수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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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부인과 남편은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신혼 초 별거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별거가 계속되었다. 이에 부인은 이혼을 원한다면 본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남편은 부인이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고, 혼인파탄사유가 없다고 하며, 이혼기각을 구하였으나, 본 사무시에서 혼인이 이미 실질적을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판결로서 이혼이 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인은 매우 만족해하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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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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