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원,피고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내용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은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소송제기 전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소송제기 이후에는…
- 승소사례
- 동성간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 승소일 2008.03.28
- 조회수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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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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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내용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은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소송제기 전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소송제기 이후에는 성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실에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성추행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여,
2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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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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