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판부는 과거 상거소지가 아닌, 사건본인들의 국적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사건본인들이 새로운 소재지국에서 충분히 적응하여 상거소지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대방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소송에서 힘들어하셨는데 가장 원하던 결과로 승소하시게…
- 승소사례
-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기각시킨 사례[아동반환 승소사례]
- 승소일 2025.01.02
- 조회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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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기각시킨 사례[아동반환 승소사례]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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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기각시킨 사례[아동반환 승소사례] — 사례 자료 4](/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1c448b130c09619b.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과거 상거소지가 아닌, 사건본인들의 국적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사건본인들이 새로운 소재지국에서 충분히 적응하여 상거소지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대방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소송에서 힘들어하셨는데 가장 원하던 결과로 승소하시게 되어 무척 만족해하셨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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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인인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미국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사전에 의논한대로,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합의사항 번복등으로 미국의 협의이혼이 원만히 처리되기 힘들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진행후 1년이 지나
상대방이 국제 아동탈취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를 신청한 사안 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혼 소송 중에도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상대방과 면접교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아이를 데리고 공항으로 간 사건이 발생하여 갈등이 더 극심해졌던 사안입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는 자녀가 탈취직전의 상거소지로 반환하라는 청구인데,
상대방측은 상거소지가 아닌 사건본인의 국적지로 반환해달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반환하는것이 아이의 복리를 해칠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사건본인들의 한국 생활을 위해 상대측의 협조 및 동의가 있었고, 상거소지를 한국으로 변경하는데 묵시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며 이미 현 소재지에서 안정적으로 양육이 이루줘지고 있다며 상대방 주장을 낱낱히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심판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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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기각시킨 사례[아동반환 승소사례] — 사례 자료 6](/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01ba79bac6ee97f0.jpg&w=1080&q=75)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기각시킨 사례[아동반환 승소사례] — 사례 자료 7](/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1fbad13e16a24fcd.jpg&w=108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