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조정신청서 접수후 3개월만에 빠르게 이혼 성립한 사례 입니다
- 승소사례
-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
- 승소일 2025.01.06
- 조회수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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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신청서 접수후 3개월만에 빠르게 이혼 성립한 사례 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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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결혼 전에는 빚이 없었으나, 결혼 후 주식투자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고,
그걸 갚아주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본인명의로 대출 및 의뢰인의 가족에게 까지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추가 채무가 드러나고,
계속되는 상대방의 거짓말과 변제요구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조정신청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와 반복된 거짓말로 신뢰가 상실된 상황이라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 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각자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
국민연금분할수급청구권 서로 포기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부제소합의)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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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 — 사례 자료 4](/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e75b95ad6e38866a.jpg&w=1080&q=75)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 — 사례 자료 5](/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d665fb512a4d9b18.jpg&w=108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