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아내는 원고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하며, 아이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인 원고는 본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이혼할 것과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상대방은 반소로 아이를 자신이 기를 것과 위자료로 금5000만…
- 승소사례
- 아내의 무단가출로 인한 이혼
- 승소일 2007.06.18
- 조회수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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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아내는 원고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하며, 아이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인 원고는 본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이혼할 것과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상대방은 반소로 아이를 자신이 기를 것과 위자료로 금5000만원,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남편인 원고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아내인 피고가 지속적으로 가출을 했다는 사실,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사실, 재산형성에 기여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원,피고는 이혼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버지인 원고가 지정되고, 양육비도 매월 30만원씩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분할받아가는 재산분할은 20%만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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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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