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소송을 하라고 요구했던 상대방은 막상 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자 태도가 바뀌어 협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에 당사자와 접촉하여 신속히 합의를 이끌었고, 이에 합의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제출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조정신청서 접수한지 3개월 만에 1회 조정으로 빠르게 마…
- 승소사례
- 협의이혼 진행이 불투명해져서 조정이혼신청, 장래양육비 선지급 조건으로 3개월만에 이혼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
- 승소일 2024.12.02
- 조회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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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을 하라고 요구했던 상대방은 막상 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자 태도가 바뀌어 협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에 당사자와 접촉하여 신속히 합의를 이끌었고, 이에 합의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제출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조정신청서 접수한지 3개월 만에 1회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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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이 되었고 이에 대해 용서를 비는 각서를 몇차례 작성한 적도 있었지만
상대방의 행동에 변함이 없어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진척이 없어 조정이혼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협의 당시에는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 40%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해주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의뢰인에게 양육을 포기하고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처에 집을 얻어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자녀들을 보살피면서 지냈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장래양육비를 미리 선지급했다는 조항을 넣어서 원래 원했던 재산분할금에서 몇천만원 하회한 금액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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