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지 30년이 지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성격차이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원했으나, 피고는 절대로 이혼해줄 수 없다고 했기에,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였고, 두 부부사이게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 승소사례
-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승소사례
- 승소일 2007.05.15
- 조회수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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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지 30년이 지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성격차이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원했으나, 피고는 절대로 이혼해줄 수 없다고 했기에,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였고, 두 부부사이게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하여, 원,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2007. 6. 15.까지 주거지에서 퇴거하며,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명의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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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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