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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남편의 108배 괴롭힘 편! 담당 이혼전문변호사의 Q&A !

관련 변호사 조인섭 대표 변호사 상간녀 남편의 108배 괴롭힘 편! 담당 이혼전문변호사의 Q&A ! 등록일 2025.07.23 조회수 1,712 상간녀 남편에게 호되게 당한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불쌍해보이기는 처음..' 에피소드! 담당 이혼전문변호사 조변님의 빠싹한 코멘터리! 이쪽 부부 이쪽 부부 서로 크로스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대로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몇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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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관련 변호사 조인섭 대표 변호사 상간녀 남편의 108배 괴롭힘 편! 담당 이혼전문변호사의 Q&A ! 등록일 2025.07.23 조회수 1,712 상간녀 남편에게 호되게 당한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불쌍해보이기는 처음..' 에피소드! 담당 이혼전문변호사 조변님의 빠싹한 코멘터리! 이쪽 부부 이쪽 부부 서로 크로스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대로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몇백만 원에서 심지어 아주 많게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사무실에서 만나 애정 행각을 벌이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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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조인섭 대표 변호사

상간녀 남편의 108배 괴롭힘 편! 담당 이혼전문변호사의 Q&A !

  • 등록일 2025.07.23
  • 조회수 1,712

상간녀 남편에게 호되게 당한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불쌍해보이기는 처음..'

에피소드! 담당 이혼전문변호사 조변님의 빠싹한 코멘터리!

이쪽 부부 이쪽 부부 서로 크로스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대로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몇백만 원에서 심지어 아주 많게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사무실에서 만나 애정 행각을 벌이며 잘못된 관계를 지속해 나갔어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수밖엔 없는데요.

지금 사연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부 이쪽 부부 서로 크로스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유부남 유부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만났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양쪽 다 충족하거든요.

"당신 남편이랑 외도한 적 없다니까요!"

"참고로 법정에서 거짓말하시면 위증죄가 될 겁니다."

지금 상간녀는 이제 약간 뻔뻔하게 자기는 부정행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뭐 하러 108배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경우 부인이라면 오히려 법정에서 위자료가 최대로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야, 너 저기 가서 108배 하고 와! 왜 못 하겠어? 다 소문 내버린다!"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회사 가서 번듯하게 일하고 있냐? 회사에도 싹 알려서 고개 못 들고 다니게 해줄까?"

이거는 이제 형사상 협박죄 그리고 강요죄 이런 거가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 협박죄 같은 경우는 어떤 해악을 고지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두려움을 상대방한테 느끼게 하는 그런 죄인 거죠.

사실 이렇게 108배를 시키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 "당신의 가족한테 알리겠다", "이제 지인들한테 알리겠다"고 하는 거는 협박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피해자는 굉장히 강심장이라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는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한테 위협이 되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날 통화 내역, 카톡 내역, 시도때도 없이 전화해서 어디서 뭐 하냐고 묻고 욕한 것 등... 핸드폰 자료들 모아둔 USB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건 이사 가면 사람 붙여서 어디로 갔는지 알아낼 거고, 매장시키겠다며 이사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거래요."

협박죄로 고소하시면 아무래도 증거가 필요하죠. 상대방이 나한테 해악을 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 녹음이라든가 문자나 카톡 이런 거 증거로 남겨 놓으셔야 되고요. 이런 증거를 다 이제 찬찬히 준비한 다음에 고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현재 상황상 상간녀 소송,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고측이 원고측에게 4천만 원을 주고 합의가 되면서 이 어려운 사건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 남편과 이제 상간녀가 이제 부정행위를 했고요. 그래서 남편의 부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상간녀의 남편이 또 이 남자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간녀의 남편이 이 남자분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상간녀의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도 하고 협박 자체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괜히 욕먹을 부스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입장에서는 이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을 상대로 동시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 상간녀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그 남편까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4천만 원 배상 합의가 된 겁니다.

상간녀 측이 재판하기 전에 다 같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소송 안 하고 우리끼리 합의해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럼 합의금 4천만 원으로 하시고 소송은 모두 취하하는 건 어떤가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도 가정이 있고 이쪽도 가정이 있어서, 유부남 유부녀가 이렇게 만난 경우에 양쪽 가정에서 이제 쌍방이 소송을 하는 경우인데 이거를 보통 크로스 소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위자료 액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양쪽 가정이 사실은 주고받는 거 없이 끝나게 되는데, 지금 이쪽 가정은 괜히 욕먹을 부스럼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쪽 가정한테 더 배상을 해주는 결과가 된 겁니다. 실제로 판결로 갔어도 아마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이 일을 마을 공동체에서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우신 거죠? 이웃과 소송을 세 개나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문이 날 테고..."

"예, 맞습니다. 이 마을에 비밀로 하고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밀 유지 조항을 꽤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일정액을 한다라고 보통 문구를 넣거든요. 액수는 몇백만 원에서 심지어 아주 많게는 1억까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비밀 유지 조항을 넣었는데 그거를 위반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약벌로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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